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곡성(상)휴게소(천안방면)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주의 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와 같은 SUV 차량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엑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계속 밟은 과실로, 때마침 휴게소 안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뒷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G(남, 33세)의 몸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2. 1. 15:07경 현장에서 광주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두개골골절 및 경추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