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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20:13경 전남 곡성군 겸면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78km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0: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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