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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51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 한다)는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802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31. ‘C, D는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에게 24,737,667원 및 그 중 10,552,5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7017호로 C이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혼인을 하지 아니한 채 2005. 3.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형제인 피고들 및 F이 있고, 형인 G이 199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H 등이 G을, 형인 I이 2014.경 사망하여 그 처인 J 등이 I을 각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그 소유의 인천 서구 K아파트 105동 207호를 2003. 11. 8. 망인에게 매도하였고, 매매과정에서 망인이 C에게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C이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카단5327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05. 2. 28.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C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각 자신의 상속분(각 1/5 지분)에 해당하는 5,947,530원 및 그 중 원금 2,111,910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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