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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내지 7.월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재혼한 처이자 피해자 P(여, 당시 15~16세)의 모 Q과 같이 누워 자고 있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팔다리를 손으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0:00~12:00경 위 피고인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뽀뽀하자고 하면서 다가가자 싫다고 밀치는 피해자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0. 13:00~17:00경 위 피고인 집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자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6~7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의 각 강제추행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서속기록)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사건 외 S 전화진술, 사건 외 T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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