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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31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H 임야 609㎡의 각 1/21 지분에 관하여 2011. 7.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하였다가 1978. 9. 22. 사망하였다.

나. 호주상속인 장남 J, 처 K, 출가한 딸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차남인 피고 E, 삼남인 피고 F, 출가하지 아니한 딸 피고 G이 I을 상속하였다.

다. ‘K’은 2002.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K 소유 지분을 매도하였다. 라.

‘K’은 2008. 12. 30. 사망하여 D, J, E, G, F이 상속하였는바, 그 상속분 계산은 별지(상속분의 계산)과 같다.

다. 원고는 2011. 7. 11. J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J이 I으로부터 상속받은 30/105을 매수하였다. 라.

J은 2012. 2. 12. 처 L, 자녀들인 M, N이 J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L, M, N은 상속을 포기하여 J의 형제들인 피고들이 원고를 균등한 비율로 J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피고들이 상속한 각 1/21(= J이 매도한 지분 30/105 × 1/6) 지분에 관하여 2011.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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