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0:4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순 복음 교회 옆 신축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승호 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