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29 2017고단10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1:27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복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