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식당 건물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살기 싫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식당 내 난로 부근에 의류 등을 모아 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직후 119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으로 하여금 불을 진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후 바로 119 화재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