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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0.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쌈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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