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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D 여수학동점’ 앞 교차로를 E공영주차장 쪽에서 소호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 차로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소호동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여수시 H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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