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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4621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실은 인터넷 동영상포털사이트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C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인터넷 동영상 포털사이트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07. 9. 7.경 원고에게 “지금 D 주식을 매수하면 3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주식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9. 7.부터 2007. 10. 11.까지 합계 6,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313호),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청주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노109 판결)을 거쳐 2015.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1188호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2. 10. 위 법원에서 “C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17. 선고 2015나1654 판결)을 거쳐 2015. 10.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6,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는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6,900만 원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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