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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117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이 소외 C과 공모하여 2007. 9. 7. 무렵 원고에게 마치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19일 600만 원, 같은 달 27일 1,500만 원, 같은 해 10. 2. 1,800만 원, 같은 달 11일 2,400만 원의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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