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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3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 제기의 경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22.자 2007가단23283 대여금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2006. 8. 23.자 정산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3283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5. 22.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을 2008. 12.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6월부터 위 1항의 돈 중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이자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한다,

3. 피고가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위 1항의 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때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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