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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나4938
계금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744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나18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29. 항소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8다426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심판결의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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