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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88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5:03 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문을 쿵쿵거리며 치면서 “ 야, 돈 주라고,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네 가 날 건드려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아 나 좋게 애기할라 했더니 저게, 나 많이 참았어,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넌 죽었어,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5. 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제출 USB의 동영상, 음성 녹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아래 불리한 정상에서 보는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받을 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식의 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금전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채권 회수 이상의 악의 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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