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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8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술이 깬 이후 경찰관에게 잘못을 사죄하는 등으로 용서를 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3. 28.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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