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에게 “안산시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데 2,7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그 상가 건물을 싸게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해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필요한 이른바, 로비자금 또는 용역대금이 없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H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할 계획 이었을 뿐 당시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6. 1.경부터 200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제주도 호텔 인수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K을 통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연번 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D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4. 6. 금 1억 500만 원의 영수증(증거기록 14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영수증은 D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