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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6 2013고단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속초시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내 소유의 건물이 타인 앞으로 경락되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보내주면 그 건물을 당신 명의로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했고 위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공정증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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