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과 피해자가 장부 형식으로 작성한 수첩, 무통장입금확인서, J이 작성한 영수증의 각 기재와 피해자, J, K, N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에게 “안산시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데 2,7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그 상가 건물을 싸게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해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필요한 이른바, 로비자금 또는 용역대금이 없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H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할 계획 이었을 뿐 당시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안산시 상가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6. 1.경부터 200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