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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3 2011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통영시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어수입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부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여 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도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일으키고, 수익금으로 채무는 갚지 않고 마음대로 양식장을 매입하고 농어 등의 치어를 수입하여 이를 양식장에서 키우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면 자신의 양식장에 있는 치어를 판매하여 갚겠다고만 말하는 등 다른 사람의 채무는 갚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0. 5.경 I회사 및 J 등에게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I회사에 대해서는 월 1억 5,000만 원씩 갚아가겠다는 공증을 한 상태였으며, 2010. 4. 27.경에는 일본 ‘K’라는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활어를 수입하여 그 무렵 이를 판매하고서도 전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위 ‘K’라는 회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신용장을 개설한 후 활어를 수입판매하더라도 급하게 갚아야 할 기존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활어 수입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담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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