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 손톱 부분에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 중 ‘무죄 부분’에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다.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부(父) E의 제지로 집에 불이 붙지 아니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E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E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오해 등을 이유로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