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그 판결문 ‘무죄 부분’에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자식들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이 사용한 칼을 숨기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주변에 ‘누가 찔렀냐 ’라는 취지로 묻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