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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6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을 때 도로에 연좌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상당시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참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전 차로 점거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은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2차로 범위 안에 있었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

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교통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나아가 위와 같이 제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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