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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5가합2159
자격정지결정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콜회비를 20,0000원으로 2018. 10. 21.까지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여 피고의 운영을 방해 2015. 10. 7. 업무 중인 C에게 본인과 관련이 없는 자진 탈퇴자의 무전기를 신입회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소장에게 보관시킬 때 주요부품을 분실한 것에 대하여 KT에서 조달하고 그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부당하며, 법인근무 회원에게 회비를 1인당 120,000원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고성으로 마치 피의자 대하듯 하며 업무를 방해 연합운영의 목표인 콜 고객 90% 이상 완료를 위하여 험프리 현장 여건을 고려한 콜수행에 콜 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개선하고 전원 교육 시 간담회를 통하여 독려하며 4년간 콜 수행 시 위반회원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2015. 10. 16. 콜 센터와의 협의 시, * 외곽 콜 수행 시 취소 건에 대하여 건당 3,500원 보상을 요구, * 무리 콜, 실수응답, 비 관련자 무전개입 등의 행위에 대하여 1일 콜 정지하는 현 규정을 3회에 한하여 경고를 하고 1일 정지를 주거나, 3회에 한하여 경고를 하고 소장에게 교육을 받고 정지를 결정하라고 주장 이와 같은 건의는 개선을 통하여 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위함이 아닌 콜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한 주요 업무방해 2015. 10. 22. 험프리 PX유리벽에 부착된 운행계약서 갱신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임의로 훼손시켜 업무방해 2015. 10. 22. B에게 보낸 문자에 결산서 상 콜 회비 지원금은 기사들이 납부한 것으로 분명히 지출항목이 될 수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함 2015. 10. 22. 2차의 문자에 콜 센터 C이 이야기한 조건과 B이 납부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협박성 내용 *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B의 명예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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