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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34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8행, 20행, 3면 3행의 각 ‘원고’를 각 ‘F’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2. 원고 주장의 요지’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2행과 같은 면 13행 사이에 ‘가. 원고의 주장 요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9행의 ‘3. 판단’을 ‘나. 판단’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20행의 ‘가.’를 ‘1)’로, 5면 13행의 ‘나.’를 ‘2)’로, 6면 9행의 ‘다.’를 '3 '으로 각 수정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1. 4. 마쳐진 망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울 서대문구 G, H의 각 토지 지분 및 지상 주택(K연립 M호)에 관하여 2002. 1. 2.자 F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담보의 설정등기인데, F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05. 6. 20.까지 망 I 측에 매매대금 총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20. 매매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망 I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 줄 양도담보약정상의 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망 I이 2005. 11. 14.경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양도담보설정자인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으로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F은 2019. 10. 21. 원고에게 F의 피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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