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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14부터 익일 00:24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울산 울주군 C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중국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37세)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 너 오늘 밤에 남편과 섹스를 하느냐.

밑을 빨고 싶다.

섹시한 소리를 듣고 싶다.

밑에 젖었나

물 많지 박고 싶다.

내 성기가 단단 해졌다.

젖었는지 말해라.

네 팬티는 뭐냐

내가 보면서 자위를 하도록 네 사진을 보내

달라.

네 남편은 침대 위에서 변태 같은가

지금 바로 박고 싶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5개 및 자신이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송된 문자 및 영상사진 첨부, 각 문자 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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