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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10. 15. 선고 2007가합2650 판결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요지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가 장●●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아산시 장존동 ○○○-○ 전 4,254㎡외 2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법원에서 실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05. 9. 29.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김○○는 피고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10억 원을 김○○에게 부과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보관시켰다.

나. 이후,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908,246,550원을 납부기한 2006. 7. 31.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김○○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7. 1. 5. 김○○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보관 중인 약정액 중 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후, 2007. 4. 26.경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07. 5. 4.까지 이천세무서에 위 압류금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위 압류당시 피고가 보관중이던 약정금액은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이고, 김○○의 체납액은 1,000,680,57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4,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관금을 김○○ 명의로 부과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김○○를 대신하여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김○○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므로, 김○○에 대하여 위 체납 국세 채권을 가지는 원고가 김○○의 피고에 대한 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을 압류한 후 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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