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9 2020고단8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2.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30. 포항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00 경 경주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셀 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 현장 영상),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화면 붙임 관련),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