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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우리은행 문래동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과거거래내역조회, 타행환 착오입금 반환(취소) 의뢰서 포함},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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