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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누67761
생활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자로 원고들에게 한 생활대책대상자지정 거부처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소송물)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2016. 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12. 7.자로 원고들에게 한 생활대책대상자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가 2016. 3. 2.자 답변서를 통하여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6. 12. 7.자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자, 원고들은 2016. 3. 2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하려는 청구취지를 “원고들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6. 2. 열린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소장과 위 2016. 3.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 대리인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4) 원고들은 2016. 6. 9.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경하려는 청구취지를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H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다.

5) 원고들은 2016. 6. 23. 열린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2016. 6.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당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6) 제1심법원은 2016. 9. 1. 제1심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2012. 3. 21.자 및 위 2016. 6. 9.자 각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2016. 6.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청구를 원고들의 청구로 보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7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6. 10. 25. 청구취지를 당초 소장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12. 7.자로 원고들에게 한 생활대책대상자지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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