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차74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0. ‘C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3,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9. C과 사이에 당시 C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0. 31.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제1심 제8차 변론기일(2018. 4. 6.)에 2018. 2.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8. 8. 29.)에 2018. 8.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다시 포함시켰는바, 결국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취하(철회)하였다가 다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재차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8. 8.경(즉,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한 시점)에는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16. 10.경(즉,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