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0 2015가단164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4, 13, 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7. 21.자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청구 및 임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난 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