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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2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조합 D 지부 E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합자회사 F에 소속되어 G에서 환경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로 C 조합 H 지회 I 이고, 2017.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3. 3. 경 피고인 A를 I으로 하여 설립된 C 조합 H 지회( 이하 ‘H 지회’ 라 한다) 의 조합업무를 지원하던 중, H 지회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임금인상 등을 관철할 목적으로 2016. 4. 29. 경 ‘G 용역 미화 노동자 성 추행 노조 탄압 규탄대회 ’를 위한 옥 외 집회 신고를 하고, 2016. 7. 7. 경 ‘G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결의대회 ’를 위한 옥 외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옥외 집회 신고 장소가 일반인의 왕래가 없는 곳이어서 집회의 목적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G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한 G 국제선 및 국내선 출입구 부근에서 상호 50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1 인 시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 L, M, N, O, P, Q과 함께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5. 12:30 경부터 13:30 경 사이 R에 있는 G 국내선 청사 앞 및 맞은편 도로, G 국제선 청사 앞 및 맞은 편 도로에서 ‘G 미화원 30년 일해도 시급 최저임금 6,030원이 웬 말입니까

’, ‘ 미 화 노조원에게 해고, 노조 탈퇴 협박 G 미화 용역 관리자 노조 탄압 중단!’, ‘ 뼈 빠지게 일시키고 최저임금 왠 말이냐!

G은 정부지침 준수하라’, ‘G 미화원 일하다가 사고 당했을 때 아파서 수술 받을 때 용역관리 자가 사직서 강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50m 거리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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