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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3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2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신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조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각 약식명령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번째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며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법 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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