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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6:3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오피스텔 캡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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