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3 2013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합정동에 있는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6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