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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5가단210926
차임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2,4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다.

원고

B은 2013. 3. 2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15만원, 기간 2013. 4. 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3개월 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기간 역시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돈 245만원(15만원×23개월-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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