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4345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0. 7...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