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3:12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정 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비 원로에 있는 서문 기름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9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