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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9.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안동 농협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남 광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 음주 운전 전력 4회 포함)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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