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0:50 경 안동시 일직면 평 팔 2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리 527-2에 있는 창성 농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 ㆍ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약 12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