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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중 원로에 있는 진해 교회 앞 도로부터 위 진해 구 백구로에 있는 중원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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