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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1288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3. 피고와 서귀포시 D에 있는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10층 F호 I-typ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총 공급금액 174,999,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승인(예정)일: 2017년 12월 예정(입실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②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15%) 2차(10%) 3차(15%) 4차(10%) 5차(10%) 계약 시 2017.8.3. 2017.8.3. 2017.8.3. 2017.9.3. 2017.11.3. 사용승인일 17,499,900 26,249,850 17,499,900 26,249,850 17,499,900 17,499,900 52,499,700 제12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때. 단,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시공상의 불가피한 변경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위약금) ②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17,499,9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7. 18. G조합으로부터 중도금대출금 87,499,500원을 대출받아 1~4차 중도금 87,499,5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해 '사용승인 예정일인 2017. 12.보다 4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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