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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267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224,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및 G 지상에 건축 중이던 ‘H’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2016. 3. 29. 원고 A와 이 사건 호텔 7층 I호를 매매대금 161,750,000원에, 2) 2016. 4. 12. 원고 B와 이 사건 호텔 6층 J호를 매매대금 158,490,000원에, 3) 2016. 3. 29. 원고 C과 이 사건 호텔 6층 K호를 매매대금 158,490,000원에, 4) 2016. 3. 28. 원고 D과 이 사건 호텔 7층 L호를 매매대금 161,75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 공급계약서 사용승인일: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시행사 겸 매도인 H(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에 의거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책임준공사인 M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와 공사도급계약(2016. 2.)을 체결하고, 상기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갑”은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2)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 시 1차 중도금(15%): 2016. 5. 12. 2차 중도금(10%): 2016. 7. 12. 3차 중도금(15%): 2016. 11. 12. 4차 중도금(10%): 2017. 3. 12. 5차 중도금(10%): 2017. 5. 12. 잔금(30%): 입주지정 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호 생략)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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