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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2:24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사거리부터 같은 시 남양동 남양대리석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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