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6:2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동구 D 건물, 3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제지 당하자, 위 경사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위 순경 H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팔꿈치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고의 부인 (2018. 5. 17. 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1.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