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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101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필 1) E, F는 1981. 6. 24. 의창군 G 답 3,7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의창군 H리”는 1995. 1. 1. “마산시 I리”로, 2010. 7. 1. “창원시 마산합포구 J리”로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F는 1994. 7. 19.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1982.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는 2018.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지위 K은 2009. 10.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K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원고 A의 상속분 3/7, 원고 B, C의 상속분 각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K은 1989. 10. 15. E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는 1994. 7. 19.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의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위 1989. 10. 15.자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에게 각 3/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각 2/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각 2/14 지분에 관하여 198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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