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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구미시 D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2, 7, 6, 5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3, 4, 을 5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구미시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6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1981.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10. 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부록조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7평7홉8작(이하 ‘분할 전 토지의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9. 8. 30. 분할 전 토지에서 구미시 G 대 13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1989. 9.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G 토지와 분할 전 토지의 건물에 관하여 1989.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9. 10. 3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전인 1987. 5. 9.경 분할 전 토지의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있었고, 이후 분할 전 토지의 건물에 관하여 건물의 표시가 ‘구미시 G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8.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7. 3. 19. H와 사이에 이 사건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G 토지에 접한 구미시 D 대 16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8.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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