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2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면서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의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마약류 투약 범행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년 ~5 년 )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별다른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