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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22 2015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동업자 D이 사업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정선카지노에서 찾았는데, D과 다투던 중 D을 폭행하여 내가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구속당하면 사업자금도 돌려받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폭행 합의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F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F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F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시청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 광주 H아파트 103동 1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F’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광주시청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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